KRX, 하반기부터 코스닥 최대주주 지분변동 공개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8.06.11 12:00
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하반기부터 코스닥 상장 법인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변동내역을 제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KRX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최대주주 지분변동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감시 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X는 코스닥 최대주주 지분변동내역을 제공하면 투자판단과 관련한 정보 제공,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제고, 코스닥시장 건전성 향상 등 여러 긍정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최대주주 지분변동에 대한 신고제와는 다르다. KRX측은 "지난 2002년 코스닥 시장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신고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신고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최대주주 지분변동에 대한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KRX 관계자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의 지분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신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보제공 차원에서 자료를 모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지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투자자들은 KRX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최대주주의 지분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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