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선정한 '불량 규제 30선'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08.06.11 11:09

'보험 적용 약은 되고 파스는 안되고' 등 부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미용실 사장은 미용사만 해라"
"술 마시고 작업장에서 운전해도 산업재해다"
"약 처방은 보험, 파스는 보험처리 안된다"
"R&D 연구시설은 '부대시설로 신축 제한"
"산업단지 송전탑은 기업이 해결하라"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선정한 '불량 규제 30선' 중 일부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총 17개 분야 200개의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발굴, 아직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현실적이거나, 규정이 모호한 ‘불량규제’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올 3월에 전경련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접수한 512건의 애로사항 중 수차례의 업계 실무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200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30개의 불량 규제를 따로 뽑았다.

전경련이 발굴한 사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성이 희박한 규제가 많아 기업들이 편법을 쓰게 되거나, 규제준수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사를 고용해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해도 운영자가 미용사 자격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현재의 규제를 '저품질 규제'로 꼽았다. 또 회사 청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 고용해도, 현 규정상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8시간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할 시간은 전혀 없게 된다는 게 전경련의 조사 내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어쩔수 없이 편법을 감수하고 10~20분만 교육시키고 8시간 교육받은 것으로 서명받아 일을 시키는 실정이다. 또 근로자가 공장내 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사고를 내도 업무중 사고로 사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약과 붙이는 파스를 동시에 사용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먹는 약만 보험혜택이 되고 파스는 보험에서 제외되는 점도 '저품질 규제'로 꼽혔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로는 연구시설에 대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R&D 연구시설을 증축하려고 할 경우 이 시설이 부대시설로 규정돼 주시설보다는 커서는 안된다는 제한을 받고 있어 주차장, 기숙사 등과 같이 부대시설로 한정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담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D사가 공장을 신설하려고 할 때 관계기관은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고압전기시설을 변전소부터 산업단지까지 기업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전경련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 및 행위제한 완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건의 과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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