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제일화재 인수에 공식 문제제기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8.06.11 11:19

금융위에 적법성 유권해석 요청

제일화재 인수를 놓고 메리츠화재가 한화그룹의 적법성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0일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논란과 관련, 이에 대한 해석을 금융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가 문제를 삼는 것은 우선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주식 취득 과정이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한화그룹이 이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다.

한화그룹은 지난 4월24일~28일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계열사 12개사를 동원해 각각 제일화재 지분 0.99%, 총 8.91%를 취득했고, 이후 추가로 1.89%를 취득하는 등 모두 1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회사별로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금융위의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획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제일화재 지분 10.8%를 취득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메리츠화재는 한화그룹이 금융위의 사전 승인없이 제일화재의 대주주가 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제일화재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한화그룹측 인사 2명을 신규 이사 후보로 상정한 것 역시 이미 한화그룹이 금융위 승인 없이 제일화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내놨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서와 함께 이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금융위에 공식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제일화재 경영권 인수를 계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법상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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