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조치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6.11 11:15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도주 우려 있는 경우 출금

서울시는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중 해외여행 경력이 많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악덕 체납자 12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 폐업, 파산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지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외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여권이 있는 체납자에 국한되고 있어 여권 기간이 만료된 체납자의 경우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계 기간과 여권 발급의 제한 여부를 협의 중이다.


시는 올 초부터 4519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및 동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등 다양한 노력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240억여 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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