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 폐업, 파산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지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외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여권이 있는 체납자에 국한되고 있어 여권 기간이 만료된 체납자의 경우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계 기간과 여권 발급의 제한 여부를 협의 중이다.
시는 올 초부터 4519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및 동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등 다양한 노력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240억여 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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