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 내리면 대출 10%p 추가(상보)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6.11 10:48

당정 지방 미분양대책… 취·등록세 1%로 인하, 일시적 2주택 2년 허용

지방 미분양주택 가운데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거나 계약금·중도금 등을 비롯해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60%인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진다.

또 같은 기간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면 현재 2%인 취·등록세가 1%로 낮춰지고 일시적 1가구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에 대해 LTV를 종전보다 10%포인트 상향, 70%까지 적용키로 했다.

2009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조치는 현재 분양가나 납부조건을 완화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비투기지역 모든 주택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시 LTV 적용 범위를 현행 최대 80%에서 85%로 5%포인트 추가 확대키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 분양가의 2%인 취·등록세를 1%로 감면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가구2주택 허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때 대상주택 면적도 현재 전용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했다.

지역이나 미분양 조건과는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 가액요건(매입·건설임대 양도당시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완화했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과 함께 각종 간담회와 관련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분양가를 직접 인하하거나 중도금 무이자 대출, 계약금 정액제 등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