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50% 감면(2보)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6.11 09:55 지방 미분양 대책 이 기사의 관련기사 매입임대 세제혜택 규모 149㎡로 상향(4보)일시적 1가구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3보)지방 미분양, LTV 70%로 상향(1보)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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