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목이 '잡종지'인 경기도 분당의 토지를 2001년 매입, 성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었다. 이 토지는 주택이 완공된 2003년 5월 건축물사용승인과 함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다.
시는 A씨의 주택부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고,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일인 2003년 5월 현재의 지가에서, 건축허가일인 2001년 5월 당시의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했다.
A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인 수원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 모두 기각되자 '해당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1일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장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와 인접한 주변토지와, 지목 또는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를 표본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고 표본 선정에 재량의 여지가 많아 법 적용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며 "이는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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