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소득층은 연령제한과 저소득으로 인해 실제 감면을 못받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 연령인 18세 이상 64세 미만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수요는 높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돼있고, 또 3만원 이하로 이동통신비를 지불하는 이용자가 76.5%로 일반 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액이용자라는 점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전화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차상위계층 약 263만명 등 총 416만명으로 현실화될 경우 예상 감면액은 연간 50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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