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책 수립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11 12:00

24시간 특별통과종합상황실 등 설치

관세청이 오는 13일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비상통관지원팀' 등이 관세청과 주요 공항만 세관 등에 설치돼 상시 연락체계가 구축된다.

또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이 불개항장에 출입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즉시 처리해줄 계획이다.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의 하역운송도 허용하고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도 현행 15일에서 파업종료시까지 자동연장된다.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해 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도 당일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두 인근 야적장의 임시보관장소 이용 △수입원자재 적기조달을 위한 보세운송신고 24시간 처리 등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통관지원대책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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