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참여 유도했다고…' 공무원 고발조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11 09:00

행정안정부, 촛불시위 참여·시국선언 손영태 노조위원장등 6명 고발

정부가 촛불시위 등에 참여,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 고발 및 징계조치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거부를 선언하고 시위참여 등을 유도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6명을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손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자치단체의 인력감축 등에 반대한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는 지난 10일 촛불집회 적극참여 등을 결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공무원법' 제 57조 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및 쟁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불법적인 활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며 "공무원들은 일부 노조의 이 같은 불법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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