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킹' 나보스회장 사망시 2.6억불 보너스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8.06.11 04:05

미국 대기업 17%, CEO에 '황금 관'제공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천문학적인 급여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미국 기업들이 재직시 연봉과 퇴직시 위로금 외에도 CEO에게 사망 위로금(Death-benefit package)'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일부 기업들이 생전에 행사하지 못한 스톡옵션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재임중 사망시 거액의 사후 위로금이나 호화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재임시 연봉이나 보너스를 사후 몇년동안 받을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고 보도했다.

리서치 회사 에퀼라 그룹이 93개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06년 기준, 전체의 17%가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곳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연봉랭킹 1위로 꼽힌 나보스 인더스트리의 유진 아이젠버그(78)회장이 내일이라도 곧 사망한다면 회사는 그에게 최소한 2억6360만달러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이 회사가 지난1분기동안 벌어들인 총수익보다도 많은 것이다.

XTO의 CEO인 봅 심슨(59)이 지난해말 사망했다면 유족들이 회사비용으로 가입한 300만달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회사는 별도로 상속자에세 1억1100만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하게 된다. 기간이 안돼 미처 행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스톡옵션은 즉시 행사가 가능해져 추가로 2050만달러를 받게 된다. 봅 심슨이 사망하면 가족들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외에 총 1억345만달러의 돈벼락을 그자리에서 맞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사망 위로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콤캐스트는 랄프 로버츠 회장이 사망시 연간 500만달러의 연봉을 5년간 받게 돼 있던 '황금관'조항을 올해 주총에서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버츠 회장은 여전히 사망시 87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미망인까지 사망하면 보험금은 1억300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랄프 로버츠 회장의 아들 브라이언 로버츠 역시 재임중 사망시 5년간 연봉과 보너스를 받게된다. 이는 현재 연봉기준으로 6000만달러에 달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기업 뉴스 그룹의 루퍼트 머독회장(77)은 사후 상속자가 137만달러를 받게 돼 있어 비교적 '양반'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건설업체 쇼 그룹의 CEO는 퇴임후 자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후 1700만달러를 받을수 있다.

록히드 마틴은 심지어 해당 최고경영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지난3월 100만달러의 사후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WSJ은 전했다.

'황금 관(Golden coffin)'으로 불리는 사망 위로금의 기원은 1990년 92세로 사망한 옥시덴털 석유회사의 아만드 해머 회장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99살되는 해까지 연봉과 보너스를 받도록 연봉계약을 맺었다.

최근 몇년사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그 규모를 알기 힘들고, 사업보고서에도 애매한 용어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CEO나 기업측은 '사망 위로금'은 CEO의 이직을 막기 위한 연봉의 형태이며 사실상 '이연 월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EO가 사망한다면 어차피 그를 붙들어둘수 없는 것이며 '사망 위로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적 연동 임금체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일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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