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 대만 콴타와 특허소송서 최종 패소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06.10 19:22

美 대법원, 이중 로열티 인정 콴타 손 들어줘

LG전자가 콴타컴퓨터와 8년 넘게 벌여왔던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미국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콴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콴타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PCI버스(데이터를 전송하는 규격)를 활용, 인텔칩을 사용해 컴퓨터를 생산한 콴타는 LG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콴타는 "인텔이 칩을 만들 때 이미 LG전자에 특허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 로열티'다"고 맞서 왔다.


2004년 1심에서는 콴타가 승소했고 지난해 2심에서는 LG전자가 승소했었다. LG전자는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콴타에 최종 패소했지만 기존에 이미 로열티 계약을 맺었던 다른 회사들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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