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법제화'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6.11 05:00

기초생활수급자는 50%, 차상위계층은 35% 할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이동전화 요금을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도 3만원 요금내에서 35%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정책'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요금 할인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이 강제성을 갖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약 400만명의 저소득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수준이 대략 140만원 가량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 미만인 계층이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이용요금 3만원 가운데 50%, 차상위계층은 35%의 요금을 덜 내도 되기 때문에 각각 1만5000원과 1만5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그러나 가입비는 면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통신사의 할인혜택 프로그램은 크게 △장애인에 대한 가입비 면제 및 통화할인 정책을 비롯해 △과다요금 발생 예방을 위한 전용 한도 요금제 △노인 대상 기본료 할인 △기타(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청소년 한도 요금제, 군 복무자 중 일시정지자 대상 전파사용료 면제) 등이다.


장애인의 경우 3사 모두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료와 음성 및 영상,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씩 할인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의 경우는 언어나 청각 장애우에 한해 35% 할인하고 있다.

연간 통신사업자의 할인 금액은 SK텔레콤이 2000억원에 달하며, KT와 KTF는 각각 1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대 국회에서 요금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재판매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로 끝나자, 추가 요금인하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확대해 요금인하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후 관련 내용을 기자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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