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계 "담합? 억울해", 타식품업계도 긴장

홍기삼 기자 | 2008.06.10 16:43

공정위-식품업계, 가격담합 여부 놓고 공방 조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혐의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자 업계는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올 초부터 밀가루, 유가 등 원재료 가격이 계속 급등해 어쩔 수 없이 라면가격을 올렸지만, 자체 경비절감 등을 통해 인상분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했는데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국내 라면업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심의 경우 제품 평균 가격인상 요인이 소매가 기준으로 200원이었지만 지난 2월 일률적으로 100원씩 올리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내부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상만으로 원가상승 압박을 견디고 있는데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2~3위 라면 제조업체들의 입장도 비슷하다. 이들 업체들은 밀가루 가격과 팜유 등 라면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50% 가량 뛰어올라 가격인상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이 MB물가지수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무리한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라면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라는 경제 검찰을 통해 물가를 강제로 잡겠다는 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겁주기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 초 밀가루 가격인상이후 라면업체들의 인상률과 시기가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 가격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점에 착안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0일 현재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라면의 가격은 거의 비슷한 편이었다. 농심 ‘신라면’은 5개 한 묶음 기준 가격이 3000원이었고, 삼양식품의 ‘삼양라면’과 오뚜기의 ‘진라면’은 각각 2980원이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라면 업체간의 인하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것이지, 이를 두고 담합으로 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가자 다른 식품업계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혹시 오해를 살만한 일이 없는지 관련 부서에 점검을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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