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플라빅스 개량신약 비급여 결정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6.10 17:04

“높은 가격 제네릭 보유하고 있기 때문” 분석도

지난해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대웅제약의 ‘빅스그렐정’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실패로 비급여로 남게 됐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건보공단과 빅스그렐 약가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최종 선언했다.

대웅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플라빅스 가격의 68%인 1478원의 약가를 인정 받았지만 건보공단과의 협상에는 실패했다.

이와달리 종근당은 지난 2일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을 오리지널약의 43% 수준인 정당 923원에 출시했다. 종근당이 자체 예상보다 낮은 약가를 받고 개량신약 제품을 출시한 것과 달리 대웅제약이 빅스그렐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대웅제약이 플라빅스 제네릭에 대해 정당 1739원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개량신약보다 높은 제네릭 약가를 보장 받은 상황에서 굳이 개량신약을 싼값에 등록한 이유가 없는 셈이다. 대웅제약과 달리 종근당은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빅스그렐 비급여 결정으로 빅스그렐과 동일하게 염을 변경한 제품을 보유한 다른 제약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빅스그렐은 플라빅스의 주성분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의 염을 ‘베실산’으로 변경한 개량 신약이다.


현재 플라빅스의염을 황산수소에서 베실산으로 바꾼 개량신약은 태평양제약의 ‘플라맥정’, 광동제약의 ‘프로빅스정’, 한올제약 ‘플라비드정’등 6개가 있다. 이들 개량신약은 빅스그렐의 약가가 결정될 경우, 빅스그렐 가격의 68%로 약가가 자동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이었다.

빅스그렐 비급여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제품들은 약가 등재를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빅스그렐의 약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당국의 효능과 가격 평가기간을 거쳐 약가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개량신약이 높은 가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종근당이 내놓은 개량신약 ‘프리그렐’이 제네릭 최고가보다 낮게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종근당 프리그렐 1정의 약가는 플리빅스 오리지널약 2174원의 43% 수준인 923원에 결정된 바 있다. 플라빅스 퍼스트 제네릭(첫번째 출시된 복제약)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80%인 1739원, 제네릭(복제약) 최저가는 오리지널의 24%인 513원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종근당이 프리그렐의 약가를 수용했기 때문에 플라빅스 개량신약들이 좋은 약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개량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네릭 최저가 이상은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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