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공정위에 'KIKO'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2008.06.10 16:45
환헤지 피해 수출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중은행의 통화 옵션 상품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KIKO 통화옵션 상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익범위 대비 2배 이상의 손실범위를 내포한 구조로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KIKO 옵션의 특성, 기업들과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 이유와 내용, 금융기관들에 월등히 유리한 불균형적인 이익구조, 일정한 환율이하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반면, 일정한 환율 이상이 되는 경우 2~3배 상환조건으로 하는 KIKO 옵션의 거래약관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장을 방문해 '환헤지 피해대책 촉구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공정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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