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KIKO 통화옵션 상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익범위 대비 2배 이상의 손실범위를 내포한 구조로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KIKO 옵션의 특성, 기업들과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 이유와 내용, 금융기관들에 월등히 유리한 불균형적인 이익구조, 일정한 환율이하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반면, 일정한 환율 이상이 되는 경우 2~3배 상환조건으로 하는 KIKO 옵션의 거래약관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장을 방문해 '환헤지 피해대책 촉구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공정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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