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각 회원사에게 긴급 전달한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의 지침'을 통해 "개별 사업장 노조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총회투쟁 및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각 기업은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쟁의행위와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어떤 단체행동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이며 "불법파업 주동자뿐 아니라 이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사와 방조, 공모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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