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미래지향적 비전이 있는 자 △대규모 조직 및 기업경영능력을 갖춘 자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윤리의식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이다. 공모 희망자는 서류를 주택보증(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