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주식변동, 세법강좌 들으세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10 12:00

국세공무원교육원 과정 개설... 100명정원에 195명 신청

#국내 유명브랜드 제조업체인 비상장사 A사는 법규정을 모르다 보니 유상증자를 하면서 고의가 아니게 대표이사에게 배정할 **만주를 주주인 차남에게 배정했다. 국세청은 이를 이익의 증여로 보아 차남에게 00억원을 추징했다. 대표이사와 차남은 억울했지만 법규정을 몰랐던 만큼 어쩔수 없었다.

#비상장법인 B사와 특수관계인 C씨는 이 B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적정한 평가방법을 몰라 액면가로 주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추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C씨에게 증여세 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규를 잘 몰라 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비상장사를 위해 세법강좌를 마련한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주식변동실무 및 세무조사 권리 구제 과정'을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영업에만 전념하느라 관련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예기치 못하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강좌를 통해 고의가 아닌 경우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사전에 예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세법 분야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 세법과 다양한 사례 등을 기업의 입장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강좌 정원이 100명이었지만 이를 육박하는 195명이 신청해 중소기업의 세법강좌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 앞으로도 강좌를 계속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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