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소득세법상 올해 말로 절세형 상품이 폐지됨에 따라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우대 금리를 10일부터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만기 2년 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의 생계형 및 세금우대 상품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년제 연 5.9%, 3년제 연 6%를 각각 지급한다. 생계형 상품인 '부자되는 정기예금'도 동일한 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부자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은 1000만원 이상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대금리 적용으로 고객은 금리도 우대받고 절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며 "상품가입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므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계형 상품이란 특정연령(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의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3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서민금융지원상품이다.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가입 연령 제한이 없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생계형의 경우 6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율 15.4%(주민세 포함)중 5.9%포인트를 우대해 9.5%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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