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절세형 금융상품 사라지면…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06.10 11:01

하나銀, 서민금융상품 우대금리 0.2%p 적용

일정 연령이상 고객에게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을 내년부터찾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우대 및 생계형 상품에 대한 가입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소득세법상 올해 말로 절세형 상품이 폐지됨에 따라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우대 금리를 10일부터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만기 2년 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의 생계형 및 세금우대 상품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년제 연 5.9%, 3년제 연 6%를 각각 지급한다. 생계형 상품인 '부자되는 정기예금'도 동일한 금리를 제공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부자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은 1000만원 이상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대금리 적용으로 고객은 금리도 우대받고 절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며 "상품가입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므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계형 상품이란 특정연령(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의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3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서민금융지원상품이다.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가입 연령 제한이 없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생계형의 경우 6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율 15.4%(주민세 포함)중 5.9%포인트를 우대해 9.5%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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