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제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소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10 09:31

"국민건강과 직결… 인적쇄신 필요, 박근혜 前대표 적임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일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 인 만큼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한다"며 "따라서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쇠고기 합의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데 고시로 정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쇠고기 사태에 따른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상징적인 인물을 교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한다"며 "만약 내가 (교체가 필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나라도 그만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관한 한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수용 한다"며 "인사문제에 대해선 초동대처 했어야 했는데 초기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종합, 친박 일괄복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할 것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민을 설득할 사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제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총리론'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촛불시위 대응에 대해서는 "초기에 촛불시위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비판만 했지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았다"며 "촛불집회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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