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6.09 16:33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전 대주주인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전현 대주주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SK텔레콤이 지난달 29일 외자가 하나로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했다며 신청한 가압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외자로부터 하나로 주식 38.75%(1조800억원)를 매입한 SK텔레콤은 주식매도 거래를 중계한 UBS증권이 미확정 세금납부정산 등을 위해 아직 외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금액중 1278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가입류 결정은 하나로 고객정보유출사건이 주식매수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손해 등에 대한 외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외자측이 하나로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라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대로 자사에 고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측도 지난 5일 국내 한 홍보대행사를 통해 “SK텔레콤측에 계약완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고객정보유출 사건에 관해 보고했다”며 SK텔레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SK텔레콤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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