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추경 '편법' 추진 논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이학렬 기자 | 2008.06.09 16:38

조세법률주의, 국가재정법에 반한다는 주장 제기

-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조세법률주의 위배 지적
- 현행법상 추경 추진..지나친 확대해석 논란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방식을 놓고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령상 유류세 탄력세율을 더 늘리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도 국가재정법의 법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유류세와 관련된 모든 세제를 고유가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토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법)에 따르면 유류에 대해서는 세율의 상하 30% 범위 내에서 교통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각각 -25%, -26%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만약 상하 탄력세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법에서 정한 것의 절반만 부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으로 정한 세율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탄력세율이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가 마음대로 세율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추경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논란이 나온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예산을 짤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의 고유가 문제는 사상초유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근거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가운데 하나인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라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종전까지 국가재정법의 제정 취지상 '중대한 변화'라는 문구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한나라당도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요구했었다.

한 연구기관의 재정 전문가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추경예산 편성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을 '경기침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추경을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3. 3 '사생활 논란' 허웅 측, 故이선균 언급하더니 "사과드린다"
  4. 4 '드릉드릉'이 뭐길래?…임영웅, 유튜브에서 썼다가 댓글 테러 폭주
  5. 5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000억' 빚더미…"장난감에 큰 돈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