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소호들의 신용도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증액해 준다. 사업장(상가제외)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할 경우 업력이나 매출액, 신용도 등을 종합고려해 2억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만기는 일시상환식과 분할상환이 각각 1년, 5년이다. 분할상환의 경우 대출액의 50%는 만기에 상환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 및 기업카드 보유, 종업원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최저 대출금리는 연 7.86%다.
경남은행은 대출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점 지점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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