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 약속어음, 법적 효력 있나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6.18 09:14

[머니위크]엄윤상 변호사의 생활법률

Q: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 약 3년 전인 2005년 6월경 근처 학원에 외상으로 몇 달간 김밥을 대량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원장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밀린 대금 1,200만원을 당장 줄 수 없으니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을 학원장, 지급일자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액면금 1200만원으로 기재된 것을 주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위 문방구용지 어음만을 받고 변제를 유예해 주었는데, 학원장은 이후에 학원이 더욱 어려워져 현재는 폐업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정을 봐 주고 싶지만, 최근에 김밥 재료값이 올라서 더 이상은 남의 사정만 봐 줄 만한 사정이 아니어서 학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3년전의 일이라 약속어음 외에 달리 저의 채권을 입증할 서류는 없습니다.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밖에 없는 저의 경우에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질문자의 경우, 법률적 관점에서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입니다. 먼저, 질문자가 규격이나 형식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어음용지에 기재된 어음으로도 어음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음 중에서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소위 ‘은행도 약속어음’은 그 용지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면, 어음교환소에서 교환결제 할 수 있는 어음의 지질에 관하여 “①어음은 한국조폐공사에서만 인쇄하며, 기계처리에 적합한 지질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어음 하단에는 기계처리를 위한 MICR인자란이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상의 어음은 은행에 지급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방구용 약속어음이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은행도 어음'이 아니므로 약속어음용지의 크기나 재질 등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원장에게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질문자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라 할 것입니다. 어음법은 고도의 유통성을 가진 어음거래의 특성상 법률관계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민법상의 일반채권보다 매우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②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어음법 제70조, 제77조)

질문자의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학원장에 대하여 만기일(지급 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일자가 2005년 7월경이라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7월 이전에 학원장을 상대로 어음금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서둘러서 어음금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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