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취·등록세 깎아주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6.09 10:49

정부, 해소대책 금주중 발표… 대출규제 완화에는 신중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지방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마련, 빠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과 관련,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취·등록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대한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된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 지방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대출 규제 완화가 지나칠 경우 자칫 지방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은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대출 등 금융부문 대책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5만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는 지난달 26일 주택 미분양에 따른 적체자금이 25조원에 달한다며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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