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한 투자전략? 주식펀드가 답

민주영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 | 2008.06.18 09:16

[머니위크]민주영의 펀드 투자학

지난해 해외펀드에 투자했던 김모 씨, 손실이 계속돼 환매하기로 하고 증권사 창구를 찾았다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가뜩이나 손해가 나서 속상한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떼야 한다는 것. 수익률이 떨어져 손해를 봤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얻은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억울한 김씨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더 크게 손해가 난 것을 환차익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됐다는 점을 위안 삼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해외펀드가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했던 데 반해 최근 들어서는 투자지역이 다양해지면서 환헤지를 하지 않은 상품이 늘어나 환차익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펀드와 관련된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펀드의 대표적인 소득은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는 이익에 대한 주식자본소득, 주식 소유에 따라 기업에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그리고 채권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채권자본소득, 채권 보유에 따라 얻게 되는 이자소득, 그리고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차익 등이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총 15.4%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 주식의 매매를 통해 얻은 주식자본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주주가 주식거래를 하거나 개인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때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역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해외펀드의 해외주식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간 비과세하고 있다. 국내 주식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국내법이 아닌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수익(주식배당소득, 채권자본소득과 이자소득 등)만 별도로 계산해 이를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과세 대상 수익과 투자 기간 등에 따른 세금을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 펀드 기준가와 별도로 과표 기준가를 산출해 매일 발표하고 있다. 이 과표 기준가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환매 시 세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펀드의 결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1년동안 펀드에서 올린 수익을 정리해 세금을 내고 나머지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펀드 수를 늘려준다. 환매하지 않고 몇 년 동안 투자하더라도 매년 자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 셈이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익에 따라 세금 부담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펀드의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르다. 펀드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그리고 나머지 유형 중 주식에 최대 5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 50% 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등으로 나뉜다.
 
주식자본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장 혜택이 높은 절세 상품은 바로 주식형펀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에 90% 이상 투자하는 펀드라면 수익의 대부분이 주식자본소득으로 구성되므로 비과세 혜택이 매우 큰 셈이다. 주식형펀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식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자본소득과 이자소득 등이 전체 수익에서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같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세금 부담은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의 순이 될 것이다. 특별히 비과세 상품이 아닌 한 반드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은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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