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석유공사 과장 구속

류철호 기자 | 2008.06.05 20:51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박용석)는 5일 해외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공사 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석유공사 신모과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과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담당하며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공사 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지난 3일 긴급체포해 4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씨의 범행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석유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대한석탄공사의 특정건설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도 이날 부실기업 편법 지원을 주도한 혐의(배임)로 관리총괄팀장 김모씨와 재무팀장 양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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