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건설부동산정책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6.08 09:44
- 빠르면 7월 중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지분 쪼개기' 소형 다세대, 입주권 대신 현금
- 9월,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건설부동산 관련 법규가 적지 않다.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되고 재개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지분쪼개기 방지책이 시행되는 등 크고 작은 정책들이 나온다.

하반기 중 정부와 서울시 등이 시행 예정인 주요 주택관련 정책을 월별로 정리해 본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하반기 부동산정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키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이하여야 한다.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내로, 혼인 기간 3년 새 자녀를 낳을 경우 1순위가 되며 3년 초과 5년 내 자녀를 낳을 경우 2순위가 된다.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7월, 지분 쪼개기 입주권 안준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다.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상가, 오피스텔도 재개발 입주권을 안준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지어졌거나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선 세금도 깎아준다. 서울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20% 감면받게 된다.

◇8월, 공동주택 승강기 CCTV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9월,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오는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 높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8월중 우수업체(최대 10%)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지상층 건축비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나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면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시내 장기주택전세(시프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공급대상 동일 구(區) 거주자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공급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10월, 우수 디자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 건축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디자인 아파트는 용적률이 10% 추가로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서울시 3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 모든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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