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미만 살코기만 수입, 가축법 발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6.05 18:22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 제출...수입재개시 국회동의 포함

민주노동당이 '광우병 발생 혹은 발생 의심 국가일 경우 2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의 명의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동물성 사료 금지, 이력추적 규정을 어길 경우 즉각적인 수입 및 유통 중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수입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할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강 원내대표는 "부당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에 이어 민주당도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동의할 경우 국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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