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위대 사망설' 유포자 엄정 처리 방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6.05 15:54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관련해 여성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48)씨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 (최씨에 대한)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영장이 접수되는 대로 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 조사를 벌여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허위사실 유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경찰이 시위자 체포 과정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중으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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