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나금융, 법인세 취소효과 5.7% 상승

머니투데이 백경훈 기자 | 2008.06.05 14:05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 1조7000억원을 안내게 됐다는 소식에 하나금융지주는 5일 오후 1시59분 현재 전일대비 5.70% 오른 4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국세청에서 이런 취지의 과세적부심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서울은행 합병과정에 얻어낸 세금감면이 적절하다는 하나은행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결정으로 하나금융은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법인세 추징에 따른 경영실적 저하우려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금융시장 공략과 경영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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