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군홧발로 밟은 의경 사법처리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06.05 13:55
↑ 쿠키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경찰청은 5일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상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상경은 1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로터리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다 이모(22, 서울대 음대 3년)씨를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밟아 폭행했다. 이씨는 현재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김 상경은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긴 했지만 발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인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부대 지휘책임자인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소대장 윤모 경위와 부관 이모 경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또 서울청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은 각각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예기치 않게 부상을 당한 시민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물포(살수차), 방패 등 경찰장비 사용 매뉴얼을 엄격히 재정비하고 전의경들의 인권,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버스 밑으로 피했다가 나오자 재차 '다른' 경찰이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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