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석탄·석유공사 직원 영장 청구(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6.05 11:17
대한석탄공사의 특정건설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5일 부실기업 편법 지원을 주도한 혐의(배임)로 관리총괄팀장 김모씨와 재무팀장 양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 등은 재무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며 지난해 4∼5월 부도가 난 M건설의 기업어음 418억원 어치를 사들인 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1100억원이 필요하다'는 허위 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 M건설에 1000억 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4월25일 석탄공사 의정부 본사와 M건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원창 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여권 실세 정치인과 김 사장이 특혜 지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정치권과 김 사장 관여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박용석)도 4일 해외 유전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석유공사 신모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과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담당하며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려 공사 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지난 3일 긴급체포해 4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신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석유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수현 이혼 소식 전한 날…차민근 전 대표는 SNS에 딸과 '찰칵'
  3. 3 '악마의 편집?'…노홍철 비즈니스석 교환 사건 자세히 뜯어보니[팩트체크]
  4. 4 사당동에 '8억 로또' 아파트 나왔다…거주 의무도 없어
  5. 5 '양치기' 모건스탠리…AI슈퍼사이클 선언 한달만에 돌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