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석유공사 과장 영장 청구(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6.05 10:10
한국석유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박용석)는 해외 유전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석유공사 신모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과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담당하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공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지난 3일 긴급체포해 4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일부 직원이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석유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한편 신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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