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동콘돔은 청소년 유해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6.04 19:21
진동콘돔이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바이콘 진동콘돔'이 청소년 유해물건이라는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며 메딕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메딕콘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가 무효이며, 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6월 한국편의점 협회장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바이콘 진동콘돔'에 대해 편의점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며 위 통보는 적절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고시가 적법.유효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제품이 무단유통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관계자에게 단속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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