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알몸초밥' 케이블방송 중징계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6.04 16: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알몸초밥'을 방송한 ETN에 관계자 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나는 펫, 스토리쇼 이사람을 고발합니다 등 선정적이란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 4개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5일 '알몸초밥'을 방송한 ETN '백만장자의 쇼핑백'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백만장자의 쇼핑백'이 이날 방송에서 전라의 여성을 음식상 위에 눕혀 놓은 채 진행자들이 성적 농담을 하고 불을 끈 상태에서 진행자들이 여성의 몸 위에 있는 초밥을 먹도록 유도하는 등 인간을 상품화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특정 의류매장 상품을 소개하는 등 특정 영업장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도 방송했다.


이 밖에 △'미혼남녀의 동거'를 소재로 하면서 청소년 시청가능 등급을 자체 부여한 코미디TV의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과 △소매치기 실행 과정을 보여주는 등 범죄 묘사에 신중하지 못한 장면을 방송한 '오션스세븐' △몰래카메라 형식을 방송의 품격과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지극히 사적인 TV'(이상 코미디TV) △실제 부부가 출연하여 성 관련 표현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부부간의 성폭행 상황을 재연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스토리쇼'(스토리온) 등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심의·의결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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