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세감면은 기업들의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 재활용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은 제외된다.
추가된 감면대상은 세라믹 볼, 천연가스자동차용 완속 충전설비, 가스배송기, 가스청정기, 금속 담체 및 필터, 필터엘리먼트(여재), 수소용 압력조정기, 자동제어밸브, 유체커플링 또는 유체클러치, 배터리충전기, 연료시스템키트 등 11개 품목이다.
재정부는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고압밸브 등 9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총 115개 환경오염방지물품이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세감면은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는 5일이후 수입신고 물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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