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말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환헤지에 나섰던 수출기업들이 올해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서 환차익을 고스란히 환수금이나 손실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서 그 피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
KIKO 등 통화옵션 환헤지 상품은 환율변동폭이 하한선 이하로 하락(Knock-out)할 때에는 상품계약이 해지되면서 환헤지 기능이 없어지는 반면 변동폭이 상한선을 넘어 상승(Knock-in)할 때에는 약정금액의 2배를 약정환율로 매도하도록 하고 있어 그 동안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중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따른 환수금 규모는 821억원에 이르고, KIKO로 인한 피해액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KIKO의 경우 환율상승시 넉인(Knock-In) 구간에서 중도해지 환율을 신설하고 3회 이상 넉인(Knock-In) 발생시 중도해지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환변동보험에 대해서는 환수금 분할 상환기간(1년 6개월) 중 분할상환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보험금으로 환수금을 상계하는 '환수금-보험금 상계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율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업계의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관련 상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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