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연·환경보호 활동 혹은 복지시설·단체봉사 활동 등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대부분을 해외영업 홍보비용, 사기진작을 위한 경영 성과급 지급, 여수 엑스포 유치활동비용 등 대기업 집단의 대기업 집단의 최고경영자인 피고인의 회사경영에 불가피하기 수반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있었다"며 "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의 경영활동을 금지시키는 것 보다는 기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스스로 약속한 사회공헌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현대자동차 그룹과 우리 사회, 국가 경제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제도의 이상에 보다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받음에 따라 10일 이내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하며 보호관찰소의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나이와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해 자연환경보호 복지시설 단체봉사 활동 등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정몽구 회장은 판결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법원의 명령과 법을) 잘지키겠다"고 짧게 한마디 한 후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정 회장은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5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서 "8400억원의 출연 약속 이행과 강연, 기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 명령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동진 부회장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 업무상 횡령죄·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각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으로 부외자금의 조성과 횡령, 현대 계열사에 대한 배임 범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면서도 "범죄행위의 실행이 피고인 정몽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승인을 통해 이뤄졌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부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 외에 현대차 그룹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정 회장이나 김 부회장, 또는 검찰이 1주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된다. 대법원 상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할 수 없고 법리 오인만을 이유로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최모씨가 재판부의 주문직전 "비정규직 노동자 307명의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 청원 서명용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다"며 청원서를 제출한후, 실신해 법정 밖으로 실려나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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