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른바 반인륜 범죄와 정치·경제인 등 부패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도 이런 식의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민생사면'으로 규정되는 데 대해서도 "민생챙기기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법안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백만명을 한꺼번에 사면한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정부가 심사과정은 물론 지금까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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