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단국대부지,임대주택으로 '궤도수정'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6.03 13:45
-용산구청 단대부지 임대주택 사업계획안 승인
-5년 임대 분양 전환방식..내달 말 입주자 모집
-법적 소송문제가 변수

서울 한남동의 옛 단국대 부지에 고급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양이 아닌 분양전환 임대방식으로 바꿔 사업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당초 이 곳은 한남동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옛 단국대 부지 13만여㎡에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계획안을 지난달 29일 승인했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며 이후 분양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임대후 매각조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7㎡형 133가구를 포함 총 600가구(87∼332㎡)가 들어서는 옛 단국대 부지 사업은 시행과 시공을 각각 한스자람과 금호산업 건설부문이 맡고 있다.


한스자람은 지난해 8월 27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용산구청에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신청을 했지만 신청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불복해 시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한스자람은 지난 4월 10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바꿔 제출했다.

시행사가 임대 주택으로 짓기로 한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비싼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지만 분양전환 임대주택 사업방식은 이 같은 규제를 최소화 할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더라도 5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주변시세에 연동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이익을 낼수 있다는 계산을 염두해 둔 것이다.

한스자람은 빠르면 다음달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임대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선 법적 소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현재 한호건설과 예금보험공사가 단국대 한남동 부지 관련 1445억원 규모의 채권을 놓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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