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일 오전 10시30분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키로한 농림수산식품부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한 인원이 10만294명을 기록,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정오까지 소송참가인단을 모집, 소송단의 자료에 대한 정리과정을 거쳐 오는 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하게 된다.
민변은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청구인단을 모집해온 상황에서 지난 2일에는 마감을 앞두고 홈페이지가 수차례 다운되자 마감시간을 오늘 정오로 연장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5000원~10000원이다.
참가비는 소송 진행비용과 촛불문화제 참여자 중 형사 소추를 받게될 참가자들에 대한 변론, 집시법 위헌 심판 등 법적 쟁송 사건 등에 사용된다고 민변은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이 제출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과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접수한 사건을 각각 1지정재판부와 3재판부에 배정,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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