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연행자 중 20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1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며 2명은 혐의 입증이 부족해 불입건 조치했다.
이번에 석방되는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아침까지 청와대 진입도로인 서울 종로 효자로와 삼청동 앞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경찰은 당시 살수차를 동원해 처음으로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첫 거리집회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545명을 연행했으나 1일 밤 연행된 77명을 제외한 시민들을 모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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