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진압 논란 "바지벗기고 가슴만지고"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06.03 10:00
블로거가 올린 동영상


연일 경찰의 촛불시위 과잉 폭력진압이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강제해산 과정에서 옷을 벗기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낮 '왼맘잡이'라는 블로거가 올린 '다시 현실이 된 광주의 악몽'이라는 동영상에는 전경들이 경찰버스 위에 있던 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무릎 밑까지 벗기는 장면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전경들은 이 남성을 버스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날 새벽 촛불시위 당시 경복궁 옆 효자동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 했을 때로 보인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정말 충격적이다", "가장 저질적인 인권모독 폭행", "눈물이 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고의로 바지를 벗긴 것이 아니라 허리춤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벗겨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5월31일 저녁부터 6월1일 새벽까지 강제연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던 여성 변호사의 가슴을 방패로 찍었다"고 규탄했다. 경찰의 진압용 방패에 가슴을 찍힌 변호사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네티즌들이 올린 진압과정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경찰이 내 여동생 가슴에 손을 댄 채 끌어냈다", "인터넷 생중계를 보니 여자분들이 (경찰이) 가슴 만졌다고 외치더라"는 등 의혹이 계속됐다. 실제 촛불시위 몸싸움 과정에서는 여성 시위자들이 "어딜 만지느냐"고 진압경찰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수치심'을 주는 이 같은 진압방식에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성고문을 자행하던 80년대 공안정국식 사고와 행동에 여전히 젖어있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는 당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진압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한편 1일 새벽 한나라당 홈페이지가 해킹 당한데 이어 2일 오전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홈페이지가 해킹됐다. 최근 경찰의 시위진압에 항의 표시로 보인다.

제1기동대 홈페이지 소개글에는 '제…제발…사…살려주게!!', '때…때리면 아…아프다네!'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3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트래픽 초과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제2~4기동대의 홈페이지마저 접속이 되지 않아 서울경찰기동대 홈페이지는 '올스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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