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지원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6.03 11:00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과 생태복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지방공무원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해 피해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주민이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 및 기준을 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해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의 개최를 의무화했다.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달 20일 전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회의에서는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대지급금 지급범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 지정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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