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생사범 오늘 대규모 사면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6.03 09:43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정치인 등 제외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면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위주로 한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으로 알려졌다. 재벌총수나 정치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면대상과 규모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없이 투기과열 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 으로 단축하는 등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된다.

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범위를 100분의 20이내로 하고 중대한 재해, 중한 질병, 경제적 손실 등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는특별한 사유를 정하는 등 고액 상승 체납자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 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안을 다룬다.


이와 함께 생명공학의 발전기발을 조성할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한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일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된다.

외국인 신부 학대, 사기결혼 중개 등으로 나타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하는 등 결혼중개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된다.

이밖에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의 지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태권도 진흥 관한 사항 등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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