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재개발·재건축추진위에 저금리대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6.02 19:11

연 4.3% 금리로 3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3억원 규모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저금리로 사업 추진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본지 2007년10월18일자 참고)

서울시는 앞으로 관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120곳에 대해 구역별로 3억원 규모의 초기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해당 구청장이 승인한 120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로 오는 12월20일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금액은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산출, 건축물 현황 조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80% 이내에서 지급된다. 대출 조건은 연 4.3%의 금리로 3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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