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쎄븐 前대주주 "크레아젠 위한 선택"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 2008.06.03 09:55

계약번복 사유 밝혀

쓰리쎄븐 전 대주주측은 3일 기존 주식매매계약을 번복하고 중외홀딩스에 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 "쓰리쎄븐의 100% 자회사인 바이오벤처 크레아젠과 쓰리쎄븐 소액주주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크레아젠이 중외제약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에 인수되는 것이 기존 연구를 지속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고, 이같은 방안이 쓰리쎄븐 소액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쓰리쎄븐 전 대주주는 지난 4월29일 나무인쿠르딩, 테드인베스트먼트, 권승식씨 등 3인에게 160억원에 쓰리쎄븐 200만주(지분 18.5%)를 매각키로 계약했었다. 전 대주주측은 지난달 30일 기존 계약을 번복, 200만주를 중외홀딩스에 181억원에 매각키로 계약했다.

전 대주주측은 "기존에 매각계약을 체결했던 나무인쿠르딩 등 기존 매수자에게는 지난달 30일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계약해약금 1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6월4일까지 입금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주주측은 "나무인쿠르딩과 계약을 할 때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해약금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16억원을 지불키로 했기 때문에 중외홀딩스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대주주측은 기존 매수자측에서 6월4일까지 입금계좌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공탁할 예정이다.

나무인쿠르딩측은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나무인쿠르딩측은 기존 계약조건인 '매도인측의 제3자와의 법률적 계약은 매수인측 사전 서면승인 필요'라는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매도인이 위반했다며 중외홀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도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는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어떤 쪽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대주주측은 "항간에는 대주주측이 매매대금 차액 21억원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중외홀딩스와 계약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약금과 다른 조건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주주측은 "손실을 보면서 계약을 번복한 것은 쓰리쎄븐은 창업자인 고 김형규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크레아젠과 쓰리쎄븐 소액주주들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 김형규 회장은 크레아젠 신약개발을 위해 3차례에 결쳐 400억원이 넘는 주식을 크레아젠 연구진 등에게 증여한 바 있다.

크레아젠은 1998년 설립된 바이오업체로 2005년 쓰리쎄븐에 피인수됐다. 이 회사는 신장암 치료제, 항암백신, 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크레아젠은 수지상세포치료제 '크레아백스RCC'에 대해 지난해 4월 식약청청으로부터 신세포암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한편 증시에서 나무인쿠르딩과의 기존 계약이 체결됐던 지난 4월말 이후 쓰리쎄븐의 주가는 6000원대에서 움직였지만 5월말 중외홀딩스와의 계약이후에는 8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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