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나로 제재수위 '고심'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6.02 15:37

과징금과 영업정지 놓고 '저울질'...타사 형평성 고려할까

600만명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강도높은 제재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 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사와 형평성을 고려한 '수위 조절'도 가능해 방통위의 최종 결론이 주목받고 있다.

2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하나로텔레콤에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관해 실시한 실시한 종합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따라 3일까지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제출하며, 방통위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행정조치의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심의사업자에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10일 이내에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면서도 "현재 내부 절차를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밝힐 순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현행 전기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벌의 상한액을 벌금 5000만원 또는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을 적용,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부 텔레마케팅업체를 통한 영업행위는 통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단독 제재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LG파워콤 등 다른 유선통신업체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경우 알리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앞서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텔레콤 본사, 지사, 계열사, 대리점,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강도높은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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